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6조 (간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화로 설비(관 및 그 부속설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도 또한 같다)는 그 외면과 발전소의 경계선(경계선이 바다, 하천, 호수 등에 접하는 경우에는 해당 바다, 하천, 호수 등의 바깥 가장자리를 말한다)과의 사이에 가스 누설 또는 화재 등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려면 안전에 필요한 거리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가스화로 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건축물, 학교, 기타 별도로 고시되는 건물과의 사이에 가스 누설 또는 재해 등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려면 별도로 고시되는 경계선이나 바깥 가장자리까지의 간격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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