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조 (발전소 등의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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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ㆍ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구내에 출입할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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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ㆍ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구내에 출입할 우려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배전반에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기구 또는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취급자에게 위험이 없도록 방호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ㆍ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은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 등 적절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이어야 한다.
⑤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기기계기구ㆍ모선 등을 시설하는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자체중량,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⑥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전기설비는 해당 지역의 외기온도 등 기후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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