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24조 (발전소 등의 상시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발전소는 발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발전소에서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1.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이상상태에 따른 제어가 필요한 발전소2. 전기사업에 관련된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필요가 있는 발전소
②제1항의 발전소 이외의 발전소 또는 변전소(이에 준하는 장소로서 50kV를 초과하는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사람이 그 구내에서 상시감시하지 않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비상용 예비전원은 제외한다)는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안전하고 또한 확실하게 정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