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0조 (필댐 방류설비 등의 시설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필댐의 본체에는 방류설비 또는 수로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설할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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