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41조 (콘크리트 중력댐 본체의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콘크리트 중력댐의 본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2. 과대한 양압력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3. 본체의 내부에 설치하는 점검통로, 방류설비, 수압관로 등의 개구부 주변부분은 응력집중 및 온도응력에 대하여 구조상 안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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