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2조 (수문 및 취수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취수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자체중량, 정수압, 동수압, 퇴사압, 지진력, 양압력 및 토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2. 취수설비가 압력도수로 또는 수압관로의 관본체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수설비로 흐르는 물이 원활하게 유입되어야 하며 또한 수로, 수차 등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3. 취수설비에는 수문 또는 조절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수로로부터의 유입량이 구조물의 설계수량 미만인 경우 또는 하천취수설비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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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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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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