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2조 (수문 및 취수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취수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자체중량, 정수압, 동수압, 퇴사압, 지진력, 양압력 및 토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2. 취수설비가 압력도수로 또는 수압관로의 관본체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수설비로 흐르는 물이 원활하게 유입되어야 하며 또한 수로, 수차 등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3. 취수설비에는 수문 또는 조절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수로로부터의 유입량이 구조물의 설계수량 미만인 경우 또는 하천취수설비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수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자체중량, 정수압, 동수압, 퇴사압, 지진력, 양압력 및 토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2. 취수설비가 압력도수로 또는 수압관로의 관본체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수설비로 흐르는 물이 원활하게 유입되어야 하며 또한 수로, 수차 등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일 것.3. 취수설비에는 수문 또는 조절밸브를 설치한다. 다만, 수로로부터의 유입량이 구조물의 설계수량 미만인 경우 또는 하천취수설비인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