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95조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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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연기관은 비상 속도조절기가 작동했을 때에 도달하는 회전 속도에 대해서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연기관은 비상 속도조절기가 작동했을 때에 도달하는 회전 속도에 대해서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내연기관의 베어링은 운전 하중을 안정하게 지지할 수 있고 또한 이상 마모, 변형 및 과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내연기관 및 부속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대 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 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내연기관 및 부속설비는 자체중량,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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