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65조 (특수장소의 접촉전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촉전선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제60조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방된 장소에서 저압 접촉전선 및 그 주위에 먼지가 집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또한 면, 마, 견, 그 밖의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존재하는 장소에는 저압 접촉전선과 그 접촉전선에 접촉되는 집전장치가 사용상태에서 떨어지기 어렵도록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접촉전선은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제6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고압 접촉전선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