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8조 (방수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수로의 시설에 관해서는 제154조(제1호, 제4호 "가" 및 "나"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중 "도수로"는 "방수로"로, "압력도수로"는 "압력방수로"로 본다.
②방수로는 자체중량, 정수압, 동수압, 지진력, 양압력 및 토압에 대해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하여야 한다.
③압력방수로에 서지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를 준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