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8조 (방수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수로의 시설에 관해서는 제154조(제1호, 제4호 "가" 및 "나"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중 "도수로"는 "방수로"로, "압력도수로"는 "압력방수로"로 본다.
②방수로는 자체중량, 정수압, 동수압, 지진력, 양압력 및 토압에 대해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하여야 한다.
③압력방수로에 서지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를 준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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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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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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