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8조 (방수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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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수로의 시설에 관해서는 제154조(제1호, 제4호 "가" 및 "나"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중 "도수로"는 "방수로"로, "압력도수로"는 "압력방수로"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수로의 시설에 관해서는 제154조(제1호, 제4호 "가" 및 "나"를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중 "도수로"는 "방수로"로, "압력도수로"는 "압력방수로"로 본다.
②방수로는 자체중량, 정수압, 동수압, 지진력, 양압력 및 토압에 대해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하여야 한다.
③압력방수로에 서지탱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56조를 준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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