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의2조 (발전소 등의 부지 시설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설비의 부지(敷地)의 안정성 확보 및 설비 보호를 위하여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를 산지에 시설할 경우에는 풍수해, 산사태, 낙석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하며, 산지전용면적중 산지전용으로 발생되는 절토ㆍ성토한 경사면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2. 태양광발전설비 부지조성을 위해 산지를 일시사용할 경우에는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평균 경사도가 15도 이하이어야 한다.3.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절토ㆍ성토한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다만, 345kV급 이상 변전소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인 발전소로서 불가피하게 절ㆍ성토면 수직높이가 15m 초과되는 장대비탈면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토ㆍ성토한면의 안정성에 대한 전문용역기관(토질 및 기초와 구조분야 전문기술사를 보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의 검토 결과에 따라 용수, 배수, 비탈면보호 및 낙석방지 등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4.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절토면 최하단부에서 발전 및 변전설비까지의 최소간격은 보안울타리, 외곽도로, 수림대 등을 포함하여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옥내변전소와 옹벽, 낙석방지망 등 안전대책을 수립한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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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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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