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1조 (급수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화로 설비에 속하는 용기에는 가스발생량이 최대상태일 때의 연속운전 시 열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설비의 이상 등에 따라 급수유량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에는 급속하게 연료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용기에 손상을 주는 열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기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