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0조 (풍력터빈의 정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풍력터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하거나 위험속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1. 회전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2. 풍력터빈의 제어장치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한 경우3. 풍력터빈을 수동으로 긴급정지 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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