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41조 (가스절연기기 등의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가스절연기기(충전부분이 압축절연가스로 절연된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공기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압력을 받는 부분의 재료 및 구조는 최고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고 안전한 것일 것.2. 압력이 상승할 경우에 그 압력이 최고 사용압력에 도달하기 이전에 그 압력을 저하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일 것.3. 이상 압력을 조기에 검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4. 압축공기 장치의 공기탱크는 내식성이 있는 것일 것.5. 압축공기 장치는 주 공기탱크의 압력이 저하하였을 경우에 압력을 자동적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일 것.6. 가스절연기기에 사용하는 절연 가스는 가연성, 부식성 및 유독성이 없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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