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9조 (수차 또는 펌프수차의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차 또는 펌프수차에 사용하는 재료는 필요한 역학적 강도를 가져야 하며,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로 인해 발생하는 침식, 부식 및 마모 등에 대한 내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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