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63조 (화약류 저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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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명을 위한 전기설비(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제외한다) 이외의 전기설비는 제61조에도 불구하고 화약류 저장소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쉽게 착화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화약류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명을 위한 전기설비(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제외한다) 이외의 전기설비는 제61조에도 불구하고 화약류 저장소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쉽게 착화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 화약류를 보관하는 장소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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