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01조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내압부분 또는 도관과 관련되는 지지물과 기초 구조는 최대 허용사용압력과 최고 사용온도 또는 최저 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 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는 자체중량,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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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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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