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13조 (비상정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료전지 설비에는 운전 중에 일어나는 이상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설비를 자동적이고 신속하게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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