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82조 (증기ㆍ가스터빈 및 부속설비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기ㆍ가스터빈은 비상 속도조절기가 작동했을 때 도달하는 회전속도에 대하여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기ㆍ가스터빈은 비상 속도조절기가 작동했을 때 도달하는 회전속도에 대하여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②가스터빈은 가스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하여 연료의 유입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작동했을 때의 가스온도에 대해서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강도 및 열적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③증기ㆍ가스터빈은 베어링 또는 축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진동에 대해서 구조상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④증기ㆍ가스터빈의 베어링은 운전 하중을 안정하게 지지할 수 있고 또한 이상 마모, 변형 및 과열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⑤증기ㆍ가스터빈 및 발전기 그 외의 회전체를 동일한 축으로 결합하였을 때(회전체를 동일한 축으로 결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기ㆍ가스터빈)의 위험속도는 속도조절기에 의해 조정 할 수 있는 회전속도 중 최소의 것으로부터 비상속도조절기가 작동했을 때에 도달하는 회전속도까지의 사이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속도에서의 진동이 해당 증기ㆍ가스터빈의 운전에 지장을 미치는 일이 없게 충분한 대책을 강구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증기ㆍ가스터빈 및 부속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대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해당 부분에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증기ㆍ가스터빈 및 부속설비는 자체중량,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