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74조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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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대 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 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의 압력을 받는 부분의 구조는 최대 허용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에서 발생하는 최대응력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발생하는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최대 허용응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보일러, 압력용기, 배관 및 부속설비는 자체중량, 지진, 그 밖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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