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71조 (특고압 전기집진 응용장치 등의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장치ㆍ정전도장장치(靜電塗裝裝置)ㆍ전기탈수장치ㆍ전기 선별장치 그 밖의 전기집진 응용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제50조 및 제53조에도 불구하고 옥측 또는 옥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전기설비의 충전부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감전 또는 화재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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