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39조 (콘크리트 중력댐 본체의 강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콘크리트 중력댐의 본체에서 발생되는 압축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압축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콘크리트 중력댐의 본체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인장응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콘크리트 중력댐의 본체는 그 상류단에서 연직방향의 인장응력이 발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본체의 월류부 부근에서 발생되는 인장응력에 대하여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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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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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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