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 (가압장치의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압력을 받는 부분은 최고 사용압력에 대하여 충분히 견디고 안전한 것일 것.2. 자동적으로 압축가스를 공급하는 가압장치로서 고장에 의하여 압력이 현저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상승한 압력에 견디는 재료 및 구조임과 동시에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에 그 압력이 최고 사용압력에 도달하기 이전에 그 압력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갖는 것일 것.3. 압축가스는 가연성, 부식성 및 유독성이 없는 것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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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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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