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 (전기기계기구의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발열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충전부의 노출 또는 발열체의 시설이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감전 기타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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