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33조 (지지물 강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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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재료 및 구조(지선을 시설하는 경우는 그 지선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그 지지물이 지지하는 전선 등에 의한 인장하중, 풍압하중 및 그 시설장소에서 통상 예상되는 기상의 변화, 진동, 충격 기타 외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가(人家)가 많이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풍압을 고려, 본문 풍압하중의 1/2을 고려하여 시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공전선로 또는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재료 및 구조(지선을 시설하는 경우는 그 지선에 관계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그 지지물이 지지하는 전선 등에 의한 인장하중, 풍압하중 및 그 시설장소에서 통상 예상되는 기상의 변화, 진동, 충격 기타 외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여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가(人家)가 많이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가공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의 풍압을 고려, 본문 풍압하중의 1/2을 고려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②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구조상 안전한 것으로 하는 등 연쇄적인 도괴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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