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 (적합성 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규정하는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1. 대한전기협회에 설치된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조에서 "기준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한국전기설비규정"2. 기준위원회에서 이 고시의 제정 취지로 보아 안전 확보에 필요한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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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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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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