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33조 (댐 콘크리트의 재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댐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시멘트는 그 품질에 따라 적절하게 응결하고 소요강도를 낼 수 있을 것.2.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적당한 입자 크기를 가질 것3. 골재, 물 또는 혼화재료는 콘크리트의 응결을 방해하고 철근을 현저히 녹슬게 하거나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착을 방해하는 산, 염, 유기물 또는 진흙을 함유하지 않을 것.
②해수와 접촉하는 댐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 재료는 부식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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