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2조 (증기 및 급수의 차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화로 설비에 속하는 용기의 증기출구(안전밸브의 증기출구 및 재열기의 증기출구는 제외한다)는 증기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기 또는 증기발생설비와 결합된 용기 이외의 용기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공급되는 설비의 입구에서 증기의 유로를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용기의 증기출구 또는 2개 이상의 용기 혹은 증기발생설비가 일체가 되어 증기를 발생하고 이를 다른 것에 공급하는 경우의 해당 용기 사이의 증기출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가스화로 설비에 속하는 용기의 급수 입구는 급수의 유로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또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별로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용기와 가장 가까운 열교환기의 출구 또는 급수장치의 출구가 급수의 유로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또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 해당 용기의 급수 입구 또는 2개 이상의 용기 혹은 증기발생설비가 일체가 되어 증기를 발생하고 이를 다른 것에 공급하는 경우의 해당 용기 사이의 급수 입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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