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2조 (증기 및 급수의 차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화로 설비에 속하는 용기의 증기출구(안전밸브의 증기출구 및 재열기의 증기출구는 제외한다)는 증기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용기 또는 증기발생설비와 결합된 용기 이외의 용기에서 발생하는 증기가 공급되는 설비의 입구에서 증기의 유로를 차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용기의 증기출구 또는 2개 이상의 용기 혹은 증기발생설비가 일체가 되어 증기를 발생하고 이를 다른 것에 공급하는 경우의 해당 용기 사이의 증기출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스화로 설비에 속하는 용기의 급수 입구는 급수의 유로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또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별로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용기와 가장 가까운 열교환기의 출구 또는 급수장치의 출구가 급수의 유로를 신속하게 자동으로 또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 해당 용기의 급수 입구 또는 2개 이상의 용기 혹은 증기발생설비가 일체가 되어 증기를 발생하고 이를 다른 것에 공급하는 경우의 해당 용기 사이의 급수 입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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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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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