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54조 (도수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수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도수로는 자체중량, 물의 중량, 수압, 지진력, 토압, 재하중, 설하중, 풍하중, 온도하중 및 그 밖의 외압에 대하여 안정되고 또한 구조상 안전할 것.2. 누수에 의하여 인가, 논밭, 도로 등에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3. 터널 또는 개수로인 경우에는 낙석 또는 암석 부스러기 등에 의하여 수로 및 수차에 현저히 손상을 줄 염려가 없을 것.4. 압력도수로는 다음에 따를 것.가. 취수설비 및 서지탱크는 수위가 최저인 경우의 동수경사선 이하에 위치할 것.나. 압력도수로에 하천취수 등을 합류시키는 경우, 공기의 유입으로 수로 및 수차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을 것다. 물을 채울때에 공기의 배출과 배수할 때에 공기의 유입이 쉽고 확실한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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