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71조 (압유장치 및 압축공기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풍력터빈에 사용되는 압유장치 및 압축공기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기름탱크 및 공기탱크의 재료 및 구조는 최고 사용압력에 대해 충분히 견디고 또한 안전할 것.2. 기름탱크 및 공기탱크는 내식성을 가질 것.3.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압력이 최고 사용압력에 도달하기 이전에 해당 압력을 저하시키는 기능을 가질 것.4. 기름탱크 또는 공기탱크의 압력이 저하하는 경우에 압력을 자동적으로 회복시키는 기능을 가질 것.5. 이상 압력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5개 펼치기
전기설비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