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136조 (여수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체 또는 그 부근에는 홍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여수로를 시설하여야 한다.1. 여수로는 댐의 본체 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2. 여수로 구조물은 각종 작용하중과 설계홍수위 또는 최고수위 상태에서 저수지로부터 방류되는 유량에 의한 하중에 대하여 안전할 것.3. 설계홍수위 또는 최고수위 상태에서 흐르는 물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고 방류되는 유량으로 인하여 댐 및 그 부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4. 여수로의 기능에 지장을 줄 부유물이 유입하지 않도록 할 것.
②제1항의 여수로 수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1. 수밀성을 가질 것.2. 개폐가 쉽고 확실할 것.3. 사용하는 재료는 필요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능을 가질 것.4. 자체중량, 정수압, 동수압, 퇴사압, 지진력, 양압력, 개폐력 및 빙압에 의한 응력은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5. 개폐시 위험한 진동이 없을 것.6. 좌굴 하지 않는 구조일 것.7. 작용하는 하중을 본체 등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구조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