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 제44조 (시가지의 특고압 전선로에 전선 첨가하는 전력보안통신선의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가지에 시설하는 전력보안 통신선은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된 전력보안 통신선과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전압에 의한 감전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시설하고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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