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0조 (지출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출원은 매 분기말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합지출관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취합하여 검토하고,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회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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