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2조 (일상경비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경비등 출납원이 일상경비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본청의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재무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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