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경비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보관금(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ㆍ입찰보증ㆍ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포함)2. 잡종금등 기타(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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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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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