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7조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입세출외현금을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예치할 예금의 종류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성격, 보관기간, 최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자별로 각각 예치할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는 법령ㆍ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를 과다하게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받은 자에게 그 차액을 금고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