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현금 및 유가증권 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금출납원이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수입금이 발생하면 제34조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직접 수납한 경우 그 근무지가 도서 또는 벽지 등으로 금고(시행령 제4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소재하지 않아 사실상 다음 날 수입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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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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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