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현금 및 유가증권 수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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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금출납원이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금출납원이 현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수입금이 발생하면 제34조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출납원이 직접 수납한 경우 그 근무지가 도서 또는 벽지 등으로 금고(시행령 제49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소재하지 않아 사실상 다음 날 수입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
④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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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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