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2 (계좌의 개설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은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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