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3조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과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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