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 (금고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방자치단체 금고 -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출 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2.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 -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3.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 - 제1관서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4.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 - 지방자치단체 일상경비등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②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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