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5조 (통합지출관의 임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1. 관서별 계좌 관리2. 인감 또는 서명의 상호 제출 관리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1. 관서별 계좌 관리2. 인감 또는 서명의 상호 제출 관리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1. 통합계좌 자금(이하 "통합재정자금"이라 한다)의 운용 및 관리2. 제30조에 따른 자금배정
③통합지출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4개 펼치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