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7조 (부채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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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09조제2항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ㆍ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09조제2항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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