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업무담당과장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집행품의, 원인행위, 지출 및 지급결의의 담당자 실명을 기재하는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각 부서의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실명관리카드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13.9.27.)에 따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용도 등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자체 장기근속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국민권익위원회 권고, 2021.4.12.)에 따라 소속 장기근속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집행은 불가하고, 객관적 공적심의 절차를 거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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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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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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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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