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9조 (금고의 약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금고는 지방자치단체와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2. 지방자치단체 금고 수납대행점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3.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출대행점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금고, 제1관서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4. 지방자치단체 공금 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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