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초과사용의 승인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초과사용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담당과장, 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⑤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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