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7조 (초과사용의 승인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초과사용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담당과장, 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합지출관은 제2항의 승인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재무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 말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을 그 다음 달 5일까지 통합지출관 및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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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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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