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4조 (재정의 통합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대한 별도의 금고 설치, 세입세출외현금의 구분 집행, 일상경비등과 같이 통합운영하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청 외의 관서 지출원이 지급명령할 때에는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관서별 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0조에 따른 지출한도액에 대해 자금의 입출금 정보만을 관리하는 계좌(이하 "한도계좌"라 한다)로 운영하여야 한다.
일상경비등, 특별회계 등도 통합지출을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한도계좌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상경비등 출납원의 한도계좌는 교부 받은 일상경비등의 지급한도액에 대해 한도계좌로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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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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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