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예산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이 한다.
②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8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근거로 하여 본청 실ㆍ과장, 의회사무처(국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예산을 수시 배정할 수 있다.
③본청 실ㆍ국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처(국ㆍ과장), 제1관서 또는 다른 제1관서, 시도경찰청(서)(자치경찰사무의 경우),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읍면동 포함)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할 때에는 예산업무담당실(국)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예산재배정 받는 관서(기관)의 성격, 인력, 전문성 등을 감안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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