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02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그해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규정에 따라 통합계좌를 운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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