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81조 (출납의 정리구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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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납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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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납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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