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 (재정자금의 통합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재정자금은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경우에는 통합재정자금의 운용에 준하여야 한다.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상품 등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통합지출관은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및 수시입출금계좌(MMDA)로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운용기록부를 비치하여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해 가용자금의 규모와 가용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세입업무담당부서는 세입이 발생하면 통합지출관 관리계좌에 이체하여 통합지출관이 여유자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통합지출관은 자금 수입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용 일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구분하고, 여유자금을 정기예금 및 수시입출금계좌(MMDA)로 가입하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합지출관은 통합재정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세입자금의 세입, 과오납 금액 및 세출자금의 배정액, 환수액, 지출액 및 반납액, 전입ㆍ전출금액 등의 일일현황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금고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금현황 파악 및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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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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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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