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예산집행품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23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약칭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단체장(「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부단체장을 말한다), 실ㆍ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따로 정한다.1. 시ㆍ도: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는 시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 시: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시ㆍ군ㆍ구: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실ㆍ과장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의회사무기구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과 제3항 외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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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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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